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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0 2013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년 2월 초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에 현관문 열쇠 등이 포함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2. 12:14경 수원시 권선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신발장을 뒤져 현관 열쇠를 찾아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의율죄명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