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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8: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아리랑 고개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길음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8: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E),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