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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1564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수술 결정과 관련된 과실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2013. 9. 28. 뇌 MRI검사 결과 뇌농양(뇌내감염) 소견이 분명함에도 이를 뇌종양으로 오진하여 뇌농양 치료를 위한 혈액배양검사 및 뇌척수액검사 등의 각종 검사 또는 경험적 항생제 투여 등의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농양을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치가 이루어진 것은 2013. 10. 1.이었다), ② 망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해 출혈 위험이 크고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감당할 전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대신 약물치료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 시행을 결정한 과실이 있다.

판단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9. 28. 뇌 MRI검사 결과 망인을 뇌농양이 아닌 뇌종양으로 오진하여 뇌농양 치료를 위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료진이 작성한 의무록지에는 2013. 9. 28. 뇌 MRI검사 결과에 대해 ‘뇌종양(의증) 및 뇌졸중(의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답변한 감정의는 '신경과 의료진은 아마도 다발성 조영증강 병변이어서 뇌종양을 의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확산강조영상에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