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297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서구 D 일원 25,73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7. 12. 21.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및 제3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건물 중 1층을 각각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3. 23.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