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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11. 22: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외 3명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 안주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