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 팔찌( 가짜 추정)( 증 제 1호), 금반지( 가짜 추정)(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10. 22:30 경 충남 홍성군 BV 소재 ‘BW 주유소 ’에서 BX 그 랜 져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 BY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BZ )를 알려주고 ‘ 지금 수중에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기름을 주면 내일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 받고, 25리터 들이 플라스틱통 3개 분량의 휘발유를 건네받아 총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 받았다.

2. 2015. 5. 18. 03:30 경 보령시 CA에 있는 피해자 CB 운영의 ‘CC’ 편의점에서 종업원 CD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 (CE )를 알려주고 가짜 금 팔찌를 내보이며 ‘ 내가 인근에서 도박장을 하고 있는데 담배 등이 필요하여 그러니 일단 내 결혼 예물인 금 팔찌 시가 20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도박장에서 수금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화투 및 트럼프 각 2개, 시가 합계 20,400원 상당의 면도기와 면도 크림 각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통, 시가 4,700원 상당의 화장지 1통,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시가 합계 2,419,836원 상당의 던 힐, 에쎄 등 담배 56 보루를 건네받아 총 시가 합계 2,751,800원( 부가 세 포함)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3. 2015. 5. 18. 04:17 경 보령시 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