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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나519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받기로 한다.

O 제5조(성과급 지급 금액 및 충족요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특별성과급 기존 연 소득*의 50% 월별성과급 30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월별성과급 최대 36000만 원 최대 14400만 원 최대 9600만 원 최대 6000만 원 충족조건1 수입*>=6억 원 수입>=25000만 원 수입>=1억 원 수입>=7000만 원 O 제7조(성과급 반환 사유 및 발생 시점)

1. MP는 성과급 반환사유 발생 시점이 아래 반환기준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미 지급된 성과급(특별성과급 월별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하며, 반환기준 시점은 본 약정서 체결일로 한다.

반환조건 반환금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Retention 해촉 시 지급된 성과급*의 100%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30% 유지율 88.0% 미달성시 지급된 성과급의 100% 1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50%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30% 누적 ANP 달성률*>= 100% N/A N/A N/A 달성률>= 70% 지급된 성과급 - (성과급 합계액* × 달성률) 1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 ×(100%- 달성률)/2 달성률<70% 지급된 성과급의 100% 1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50% * 피고는 원고의 1차년도 성과급 지급기간이 만료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반환조건 중 유지율, 누적 ANP에 따라 1차년도 정산을 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반환한다.

* 피고는 원고의 2차년도 유지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 지난 시점에 반환조건 중 유지율 누적ANP에 따라 2차년도 정산을 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반환한다

(1차년도 환수가 적용된 후에도 추가로 2차년도 환수가 적용 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은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특별성과급으로 182,382,501원을, 월별성과급으로 매월 12,000,000원씩 1년간 합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