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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1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미화 1,563 달러( 한화 약 1,708,359원) 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해자 C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비행기 표 구입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캄 보디아 행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캄 보디아 행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나한테 돈을 주면 캄 보디아 행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화 1,563 달러( 한화 약 1,708,359원 )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비행기 표 구입 명목으로 1,563 달러를 건네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1,563 달러를 인출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피해 자가 위 1,563 달러를 인출한 것이 비행기 표 구입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화를 준비하라고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 남편 몰래 캄 보디아에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