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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수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2. 4. 1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334,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