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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5.26.선고 2004두10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4두104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한상호, 현천욱, 주한일 ,

김성진, 박영훈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 - 12778 판결

판결선고

2005. 5.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 .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 아래에서는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이 1982 .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 %, 4. 1. 과장 직위로 인천보상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후 1996. 7. 1. 차장으로 승진하고 1998. 8. 1. 청주보상센터의 센터장으로 전보되었다가, 1998. 12. 24. 대전보상센터 청주보상팀장으로, 2000. 7. 1. 강남 보상센터 이천 보상팀장으로 발령된 후, 2001. 12. 1.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의 팀원으로 전보된 사실 , 원고는 참가인이 팀원 발령 이후 센터장 및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 2. 4. 참가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3. 12.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사실, 이에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서울 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처럼 차장으로서 센터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가 팀원으로까지 강등된 전례가 없는 점 ,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천보상팀장으로 발령 받은 후부터 갑자기 최하위 등급인 TV 둥급으로 떨어졌는데 평가과정에서 원고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큰 반면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참가인을 불러 사직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직후에 팀원으로의 강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사직권유에 불용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인사로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리고 원심은, 참가인이 팀원으로 배치된 중앙보상1팀의 팀장이 참가인의 입사 후배인 점, 참가인에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좌석배치를 하고 팀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량의 10 % 정도의 업무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여 업무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팀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조차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어 근무의지를 꺾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한 참가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대용도 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자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어 그 징계기간 중에 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업무수행 거부는 통상의 직무상 명령위반의 경위와는 달리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이 팀원으로 발령된 후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비록 원고가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직위와 직책을 분리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이던 직원을 팀원으로까지 전보한 전례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참가인을 배려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마음을 추스를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참가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는 사직권유나 기존 관행과 다른 좌석배치 등으로 참가인의 근로의욕을 더욱 저감시켰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직무수행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참가인의 직무수행 거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는 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가 팀원으로까지 전보된 참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다소 미흡한 설시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거기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6시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고현고현철

주심 대법관 김영란

재판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