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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합505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2015. 9.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일반자금대출 2005. 12. 28. 2006. 12. 28. 5,000,000,000원 연 10% 연 22%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12.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고, 망 D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65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2007. 7. 20.경 이 사건 대출에 관한 E의 피고 회사 및 망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및 망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70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6.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262,055,171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6,5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2020. 1. 6. 기준 15,271,480,239원(= 대출원금 4,453,953,267원 이자 10,817,058,483원 가지급금 468,489원)이다.

마. 한편 망 D은 2018. 10.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과 F, G이 있었는데, 피고 C과 F, G은 2019. 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느단11호로 피고 C의 경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F과 G의 경우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2. 14. 각 수리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