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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8817

자판기권리양수대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로부터 D병원에 있는 자동판매기 영업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병원에게 원고가 송금한 차임을 전달하지 않아 병원으로부터 자동판매기 영업을 위한 임대차를 해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동판매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영업권 양수대금 3,100만 원, 횡령한 차임 255만 원 합계 3,3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20. D병원으로부터 커피 및 캔 자동판매기 12대(이하 ‘이 사건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한 병원 내 장소(인천 중구 G)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나.

원고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갖고, 피고가 2014. 5. 19.로 만료 예정인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연장시키기로 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D병원에게 차임 월 85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병원 은행계좌번호를 분실하자, 피고에게 2014. 4. 8., 2014. 5. 7., 2014. 6. 6. 각 85만 원을 송금하고, 병원에 대한 차임 지급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병원에게 위 차임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8.경에 이르러 차임 255만 원(=85만 원×3개월)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경까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병원에게 그 때까지의 차임을 매월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수익 감소로 이 사건 자동판매기 영업을 포기하였다.

마. D병원이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는 2016. 5.경까지 이 사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