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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24 2018고단7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