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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6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1.경 서산시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부근 원룸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2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