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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4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봄 무렵 C결혼정보회사로부터 재혼 상대방으로 당시 68세이던 D을 소개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으로 데리고 가 술을 판 다음 귀가하는 D을 뒤따라 고물상 사무실에 쫓아갔으나, D이 과음으로 인하여 심하게 구토를 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을 뿐 당시 D로부터 강간치상의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침 자신이 2006. 1. 23. 군포시 F에 있는 G 외과의원에서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8년이 지난 2014. 1. 24. D을 찾아가 8년 전 D이 자신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처럼 추궁하여 대화를 녹음하고,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여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D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이나 재혼하자는 제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안양동)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년 1월경 피고소인(D)의 고물상 자택에서 피고소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기고 침대에 올라와 반항하는 고소인(피고인)을 폭행하여 성기를 대고 비비더니 두 손가락으로 자궁에 30분 이상을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이 2006. 1. 23. 양측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는 취지의 진료확인서와 함께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형사과 진술 녹화실에서 ‘피고소인이 2006. 1. 23. 새벽 고물상 방안에 있는 침대에 고소인을 떠밀고 넘어뜨려서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움직이며 반항하는 고소인의 다리를 주먹으로 치고 다리를 패대기치면서 침대 위에 누운 고소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30분 이상 쑤셔 넣어, 고소인의 다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