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원고 B(이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1차 임대차계약 : 계약일 2009. 2. 2.,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500,000원(매월 2일 선불), 임대기간 2009. 3. 2.부터 2011. 3. 1.까지, 특약사항 : 1년 후 2010. 3. 2. 보증금을 40,000,000원 인상하여 총 보증금 70,000,000원/ 월 15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2) 2차 임대차계약 : 계약일 2011. 6. 3.,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200,000원(매월 30일), 임대기간 2011. 6. 3.부터 2013. 6. 2.까지 3 3차 임대차계약 : 2013. 6. 3. 2차 임대차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됨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보증금으로 2010. 5. 3. 5,000,000원, 2010. 6. 17. 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도 차임으로 합계 14,550,000원을, 2012년도 차임으로 합계 8,400,000원을, 2013년도 5월까지의 차임으로 6,600,000원을, 2013년 6월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으로 합계 26,2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 원고 C으로부터 2015. 1.부터 같은 해 4.까지의 월세 미납금을 8,000,000원으로 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5월 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