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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1 2016고정1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30 경 경남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에 있는 훌 루 테크 주식회사의 제 2 정 문 앞길에서, 평소 아들인 피해자 C 명의의 D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행하다가 필요 없게 되자 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 야 이 개돼지 새끼야"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귀 등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