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0고단1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 3의 가, 4,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 B) 2010고단1259호 피고인들은 2009. 10. 말경 피해자 O의 여자친구이었던 캐나다 국적의 P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재일동포 Q 등의 후원약속을 믿고 국내에서 AGG (Aethetic Group Gymnastic, 예술단체체조) 선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2009. 7. 2. 입국하였는데, 2009. 9.경부터 Q이 후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피해자와도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Q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국내 유명 영화배우이고,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재일동포 Q이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Q에게 피해자와 P간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P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2009. 11. 5.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호텔 내 빵집에서,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폭력배 T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협박 전화를 걸도록 부탁하여 T의 승낙을 받았다.

T는 2009. 11. 5. 18:03경 피고인들과 P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U 엔터테인먼트 이사 V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P 삼촌인데, P를 아느냐, 지금 당장 O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46경 P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P 삼촌인데, P 문제로 빨리 만나야겠다, 두 사람사이에 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겁을 주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009. 11. 9.경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