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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70692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다음의 ‘3.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갑 제5호증(가설재 반환 협조공문)을 근거로 F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설자재 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는 ‘F의 관리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F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자재를 회수하려고 하니 협조를 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설자재 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2018노5070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 현장소장 H에 대한 절도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6. 6. 중순 무렵 F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가설자재 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니, 그 가설자재 매입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