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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1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식자재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5. 16. 50,000,000원 및 2015. 7. 1. 5,811,200원을, 원고 A은 2015. 6. 10. 5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6. 30.경 원고 A에게 ‘E 6,336망, 도착가 15,000원 창고비 1,700원 총 105,811,2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D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6)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D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노486)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5. 3.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근처 음식점에서 원고 A에게 “올해는 전국적으로 양파 작황이 별로여서 연말 김장철에는 양파 가격이 좋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수집하는 양파 중 일정량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김장철에 시장에 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2015. 6. 30.경 마치 원고 A의 돈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E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E 6,336망, 도착가 15,000원, 창고비 1,700원 총 105,811,2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 A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고 A 몫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여 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위와 같이 원고 A를 기망하여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5. 16.경 50,000,000원을, 2015. 6. 10.경 50,000,000원을, 2015. 7. 1.경 5,811,2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D은 2017. 1. 5.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양파 대금 및 창고비 10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