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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3 2013고단5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7. 6. 1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미리 인쇄된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용지의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강원 평창군 E, F, G 면적 약 1,500평,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인 란에 이름 A, 주소 평창군 H, 주민번호, 연락처, 2007년 6월 15일 위임인 A라고 각 기재한 후에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고소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문서 감정 결과 통보

1. 불기소 이유 통지, 불기소 결정서, 부동산매매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