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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22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1~6 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1의 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1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9.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9.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7. 9.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3.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225]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14. 4. 18.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 현주 공시장 앞길에서 C은 지나가던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 임을 주장한 다음, D로 하여금 친구 F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2.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과 C은 2014. 4. 23.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은 지나가던

G이 운전하는 H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 임을 주장한 다음, G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