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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깨우다가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차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