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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45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6가소1067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9. 4.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15.경 면책허가를 받았는바, 피고가 위 면책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가진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6가소10676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면책사건에서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쟁점과 입증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러하지 않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6가소10676호 대여금 사건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음)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8. 21.경 소외 B과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6가소10676호로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06. 9. 4.경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2006. 11. 7.경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07. 9. 4.경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