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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챠랑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825,05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피의차량 주차 지점 cctv 캡쳐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