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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21321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11,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합성고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산재 사고 발생 원고는 2013. 9. 12. 야간에 충남 금산군 군북면 일은이재로 467에 위치한 피고의 금산지점 사업장 내에서 뜨겁고 빠르게 회전하는 믹싱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고무를 양손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양팔과 가슴이 고무와 함께 롤에 말려 120℃ 이상의 고무에 원고의 몸이 밀착되어 안면부, 경부, 양상지, 양수부, 양측 하지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고무를 이 사건 기계 위쪽 롤에 걸어주는 기계가 고장난 상태에서 하자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작업에 제공하여 원고가 고무를 올리는 과정을 수동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안전발판이 너무 아래쪽에 있어 사고로 몸의 일부가 롤에 말려 올라갈 경우 근로자 스스로 멈추기 어려운 하자 있는 상태로 작업에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현장 안전규칙, 기계 조작방법 및 주의사항(롤 작업시 손이 상단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할 것, 작업 중 롤 끼임에 주의할 것, 화상에 주의할 것 등)을 사전에 설명, 교육하였고, ② 안전화, 귀마개, 마스크, 작업복 등 안전장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③ 매일 이 사건 기계의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