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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22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아래 표 기재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합계 2,345,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소계 매수 비고 A 2009. 2기 35,558,000 212,867,000 5 2010. 1기 177,309,000 B 2011. 1기 719,743,000 1,182,676,000 9 2011. 2기 462,933,000 C 2011. 2기 605,167,000 605,167,000 5 D 2011. 1기 228,323,000 344,955,000 11 2011. 2기 116,632,000 합계 2,345,665,000 2,345,665,000 30

나. 이 사건 매입처들을 조사한 관할세무서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원고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해오자, 피고는 2013. 1. 21.부터 2013. 3.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한 후 2013. 5.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16,677,000원을 부과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7.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11,15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46,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655,980원 합계 46,91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같은 해

8. 25.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위장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