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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단2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 인 당 현금 12만원을 받고 F( 여, 37세)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 J, K, L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M의 ( 간이)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및 결제 내역, 매출 전표, 각 단속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나, 3 차례 단속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

성매매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수익 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