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하집1995-1, 565]
[1] 상해진단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보고서 등을 배척하고 무죄 선고한 사례
[2]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한 사례
[1] 피해자의 보호자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상해진단서, 기왕증에 관한 고려가 없이 작성된 진단서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보고서 등의 기재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강간치상 피고사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 취지를 선고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25조 , /[2] 형법 제58조 제2항
피고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3. 17. 01:3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이름 생략)다방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대전 (차량번호 생략)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대전 동구 비래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유성구 방동에 있는 라이온스 공원 앞으로 운행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유방을 만지다 피해자가 깨어나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자 따귀를 때리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시 간음하려다 마침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해리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검찰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 차비가 없으니 피고인의 기분이나 맞춰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유혹하므로 이에 응하여 성교를 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해리장애 등의 상해도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부분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성호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윤성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윤성호의 진술기재부분, 윤성호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용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강용순, 김영진, 김영옥,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영남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검사보고의 기재, 의사 김미영, 강용순, 이병서 작성의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의 각 기재, 의사 김영진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등을 들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본다.
가. 먼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부분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피해자가 (1) 피고인의 간음사실에 관하여 처음에는 전혀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1994. 3. 18. 경찰), '택시기사와 성교한 것 같기도 하고 성교하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같은 달. 28. 경찰)라고 하였다가 '그(피고인)가 틀림없이 제(피해자)가 기절한 상태에서 했겠죠.'하고 대답하고(같은 해 6. 8. 경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기 전 2, 3일 이후에는 딴 남자와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기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같은 달 14. 경찰)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영하는 다방의 내실에서 서울에서 온 손님과 1회 성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은 저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으며 성교까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맞고 난 후 의식을 잃었으므로 그 후에 성교까지 하였는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2) 택시의 승차지점에 관하여 '21:30경에 다방을 나와서 다방 앞 가게에서 손님들과 같이 맥주 2병을 마시고 그 곳에서 택시 타고 비래동까지 와서 택시에서 내려서 또 딴 택시를 타고, 송촌동으로 가자고 하였고'(1994. 3. 28. 경찰)라고 택시를 환승한 적이 있는 듯한 진술을 하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앞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택시에 옮겨 탔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 후 일관하여 피해자 경영의 (이름 생략)다방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탔다고 하고 있으며, (3) 피해자의 팬티 착용 여부에 대하여 '팬티도 바지와 같이 무릎 밑으로 내려져 있으며(1994. 6. 8. 경찰)' '그 때 저는 팬티를 입었고 팬티 입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느냐(같은 달 6. 14. 경찰)'고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검찰에서 팬티를 입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라고 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에 이르러 '제가 팬티를 입으려고 보니까 분비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축축하여 입을 수가 없어 바지만 입고, 그 팬티는 나중에 빨아서 입으려고 신문지에 싸서 다방 주방 옆에 있는 휴지통 바로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데다가 더욱이, 위 거시증거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순옥에 대한 신문조서, 대전 대덕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작성의 피해자의 의료보험진료내역 사실조회회신, 의사 문광식, 송시헌, 정인형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다.'(수사기록 85장)며 두통을 호소하였고, 1994. 2. 14.에는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문신경외과에서 편두통으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1994. 5. 초순경까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어 동생 공소외 1, 오빠 공소외 2 등 가족에 의지하여 생활하여 온 사실, 그 후 정신장애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시력장애로 같은 해 6. 1.과 같은 달 2. 충남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두개인두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7. 두개강 내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두개인두종은 수술하기 최소한 2, 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두부손상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사실, 위 두개인두종은 약 20%의 정신장애를 수반하며 이러한 정신장애는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수술을 받은 후 그 동안의 아픈 데도 없어지고 눈의 시력도 좋아졌으며 기억력도 회복된 사실, 하지만 피해자가 위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사실(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윤성호에게 발견되어 파출소에 이르게 된 과정, 그 후 1994. 3. 19. 의사 김영진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1994. 3. 16. 밤 자신이 경영하는 (이름 생략)다방에 온 서울손님이 내실에서 술을 먹기를 원하여 술을 같이 마시다 마음이 통하여 성교까지 한 후 그를 위 다방의 내실에 남겨두고 피해자의 손지갑도 그대로 둔채 다방문도 닫지 아니하고 다방을 나와 귀가하려고 한 사실(피해자는 그 손님이 함께 자자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술과 안주를 사온다는 핑계를 대고 위 다방을 나왔다고 진술하나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택시에서 맥주캔이 적어도 3개 이상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탄 후 곧바로 잠이 들어 위 택시의 운행경로에 전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며 술을 마신 기억도 없다고 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캔맥주 4개를 피해자에게 사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더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가 회복된 후 가족들의 진술이나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추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나. 다음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성호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윤성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윤성호의 진술기재부분, 윤성호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는 윤성호가 피고인을 강간치상혐의로 체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용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강용순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의사 강용순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용순의 전신타박상과 동통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하였고, 직접 확인한 상해의 부위는 얼굴과 양쪽 다리가 약간 부어 있고 무릎위 앞쪽 허벅지에 긁힌 자국뿐이며 위 상해는 의자에 비벼져서도 생길 수 있으며 멍이 들지는 않았다는 진술기재, 의사 강성호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진찰할 당시 안면과 양쪽다리에 외상이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성호의 피해자를 처음 목격하였을 당시에도 외상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위 진단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상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며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검사 작성의 김영진에 대한 진술조서, 의사 김영진 작성의 소견서의 각 기재는 같은 사람 작성의 사실조회회신 중 그가 피해자에게 해리장애가 있다고 진단한 것은 피해자에게 뇌종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뇌종양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의 증상은 뇌종양에 의한 기질성정신장애라고 하여야 옳다는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병서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병서의 그가 해리장애의 진단을 내린 것 또한 피해자에게 두개인두종이 진행중인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가족들이 제시하는 다른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이는 위 김영진 작성의 소견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보고 판단한 것이라는 진술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해리장애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조차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라. 의사 김미영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또한 위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배척한 것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영남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검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결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에 부합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상태에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사용한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성능과 검사방법 및 검사를 담당한 검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수긍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영남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검사보고의 기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바. 그 밖에 검사 작성의 김영옥에 대한 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의 평소의 생활에 대한 것으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함으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