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4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2:1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위 음식점 앞 도로에 F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자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창에 수성 보드마커로 “ 장시간 주차금지, 이곳에 주차금지 ”라고 낙서를 하여 수리비 약 622,7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5매,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보아 재물 손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견적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한 금액과 이후 실제로 소요된 수리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 데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현재 보험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