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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단5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500,000원, 퇴직금 1,983,93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