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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그 전에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여, 18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즐톡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이 1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덮으려고 시도하였던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