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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2 2018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6.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 돈 꾸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 상도’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