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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6가단2874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3. 8. 29. 접수 제19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전 남편이던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E는 1981. 2. 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 14.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8. 원고 및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보증금을 원고, E에게 모두 지급하고, 2008. 12. 16.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2008. 12. 22.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08. 11. 18.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에 대하여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권원이 있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던 동부신용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여 2015. 11.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1. 실시된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 7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 및 소유자로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55,000,000원만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