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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318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원고는 2007. 9. 19.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사장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닫고 화가나 일행들과 함께 주점 사장과 그의 시동생을 폭행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07. 11. 8.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16465)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4. 8.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6680)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10. 11.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1459). 3) 원고는 2012. 6. 19.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12. 7. 26.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6597)을 받았다. 4) 원고는 2013. 9. 21.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2013. 11. 13. 상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4. 11. 11. 산업연수생 자격(D-3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연장 없이 불법체류하던 중 1999. 3. 12. 강제퇴거되었는데, 이후 다른 사람인 B(C, D생)의 여권으로 2000. 8. 18. 단기상용 사증으로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고, 이후 2003. 10. 31. 불법체류외국인 대상 합법화 조치에 따라 비전문 취업체류자격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