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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5:10 경 광주 광산구 C’ 노인 정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70세 )으로부터 “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잠깐 나갔다가 이따 들어오세요

” 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6:35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2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47 세 )로부터 “ 왜 노인들을 못살게 구느냐

” 라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에 피고인의 대변을 묻힌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B, D가 2018. 11. 15.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