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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등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은 2012. 1. 26. 이천 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 : 2011. 7. 1. ~ 2011. 12. 31. )를 하면서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435,008,10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7. 24. 공소사실에는 2014. 7. 25.( 본문) 또는 2014. 7. 26.( 범죄 일람표) 로 되어 있으나 2014. 7. 24. 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62 면). 까지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520,435,186원, 2013년도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940,206,515원, 2014년도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611,648,112원을 각 포탈하였다.

연도 확정신고 일시 장소 과세기간 세목 포탈 세액( 원) 연간 포탈 세액( 원) 2012년 2012. 1. 26. 이천 세무서 2011년 2 기 (2011.7 .1.~ 2011.12.31.) 부가 가치세 435,008,108 1,520,543,186 2012. 6. 28. 공소사실에는 2012. 6. 1. 로 되어 있으나 2012. 6. 28. 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23 면). 동작 세무서 2011년 (2011.1 .1.~ 2011.12.31.) 소득세 859,274,707 2012. 7. 25. 공소사실에는 2012. 7. 26. 로 되어 있으나 2012. 7. 25. 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33 면). 이천 세무서 2012년 1 기 (2012.1 .1.~ 2012.6.30. 공소사실에는 2011. 1. 1. ~ 2011. 6. 30. 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

부가 가치세 226,260,371 2013년 2013. 1. 24. 공소사실에는 2013. 1. 26. 로 되어 있으나 2013. 1. 24. 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35 면). 이천 세무서 2012년 2 기 (2012.7 .1.~ 2012.12.31. 공소사실에는 2011. 7. 1. ~ 2011. 12. 31. 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