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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45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10,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C에 대한 대여 1) 원고는 2015. 9. 18.경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아래 차용증 기재와 같이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여 대여금 3억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에 대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

1. 목적 : 채권자는 2015. 10. 15. 2억 원, 2016. 2. 24. 6,500만 원, 2016. 6. 20. 3,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 소비 대차)

2. 변제기한 및 방법 : 2018. 10. 15.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단 쌍방 합의시 추가 1년 연장한다). 3. 이자 : 이자는 연 18%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4. 변제의 장소 :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6. 기한이익 상실 :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던 때 채무자: 망인, 연대보증인: 피고, 채권자: 원고 2) 원고는 위 대여약정에 따라 망인에게 ① 2015. 9. 18.부터 2015. 10. 30.까지 2억 원에서 2개월분(2015. 9. 18.부터 2015. 11. 17.까지 의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합계 1억 9,400만 원을, ② 2015. 12. 4.부터 2016. 2. 24.까지 합계 6,500만 원을, ③ 2016. 6. 20. 3,500만 원에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