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 | 부가 | 1999-01-05
문서번호
부가46015-9 (1999. 1. 5.)
요 지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 98.12.21 이후 신고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