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3644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우나 영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우나 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세신업무를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경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세신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원고가 사우나 운영을 그만두면서 피고 역시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하 잔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9. 9. 10.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9. 11. 20.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0733).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30052호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3.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3. 8.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1363, 2013하면136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이라 한다), 2013.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시파산 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