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5 2013고정1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수영로 266번길 129 앞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부경대학교 쪽에서 대연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표지판 등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표지판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로, 피해자 D(16세) 운행의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