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29』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16:20 경 광주 북구 말 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방로 27-2 땅콩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034』 피고인은 2018. 6.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21:41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대인 동 황제 카바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 187-1 소망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2018 고단 30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