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9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B, 피해자 등 총 4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2:20경 경기 양주시 D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