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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한선파라타운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통영경찰서 쪽에서 죽림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위 삼거리를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표

1. 사고사진 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