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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9941

공사대금 잔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2.경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D 임야의 택지개발 및 조경,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4.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으로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