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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5857

임대차계약해지및미납월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물도면(평면도) 1층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