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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9다255904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기도확보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의 과실이 있다

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합리적 재량에 관한 과실, 결과예견 및 회피의무에 관한 과실,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