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2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1) 업무상 배임 부분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파일( 이하 ‘ 이 사건 파일들’ 이라 한다) 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12V 용 풀 레인지 디지털 앰프 기술을 이용하여 24V 용 풀 레인지 디지털 앰프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피해 회사는 24V 용 풀 레인지 디지털 앰프 제품을 생산 ㆍ 판매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임무 위배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절도 부분 T가 R의 사무실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풀 레인지 디지털 앰프 모델 G 샘플( 이하 ‘ 이 사건 샘플’ 이라 한다) 1대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잠깐 실험만 해보고 이틀 후에 제자리에 놓아두었으므로, 피고인이나 T에게 절도죄의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파일들은 피해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 들 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배임 부분 1) 이 사건 파일들이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람표 순번 4 내지 15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피해 회사가 개발한 아날로그 앰프 또는 풀 레인지 디지털 앰프 (Z 및 AA) 의 회로도, 부품 배치도였고 위 앰프들은 외국에 수출되고 있었던 점, ② 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