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193583호/2009. 1. 13./2010. 1. 22.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와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43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4. 1.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에 대하여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별지 1]에 대한 부분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원고는 2010. 8.경 주식회사 DMF(이하 'DMF'라 한다
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MF는 201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