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체인 (주)S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C의 사촌 형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체인 (주)T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U의 대학 친구로서 U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V(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낙찰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전기공사업자와 U을 연결시켜 준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U, W, X, Y은 각자 IT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리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인데, U은 2005. 1. 20.부터 2008. 12.말경까지 IT인력파견업체인 (주)Z 소속 직원으로서 V의 자회사이자 V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내 E-biz 팀에 파견되어 위 입찰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W는 2008. 8. 6.부터 2013. 1.경까지, X은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 Y은 2014. 10. 1.부터 2015. 1. 30.까지 각 IT인력파견업체 (주)AB 소속 직원으로서 위 E-biz 팀에 파견되어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V 전자입찰 시스템 개요】 V이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 중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AC)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입찰, 계약방법 결정, 적격심사 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사정율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이하 ‘복수예가’라 한다)을 산정함. 작성,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① 먼저 계약체결 부서 책임자가 해당 공사에 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② 전자조달시스템...